공무원의 특별임용등
제36조 (공무원의 특별임용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 북한이탈당시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에 재직하고 있던 자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1998.12.31>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1998.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행정안전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등은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④행정안전부장관등은 보호대상자를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