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고용지원금의 지급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최초로 취업한 날"이란 보호대상자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한 날을 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날을 최초로 취업한 날로 본다.
②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 후 6개월 내에 적성, 업무 부적응 등의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이를 한차례에 한정하여 같은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지원금신청서에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는 같은 달 15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고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⑦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장 확인이나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1. 취업보호 기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2. 노령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서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1. 사업주인 취업보호대상자가 본인의 고용을 이유로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을 이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3. 사업주가 2014년 11월 29일 이후에 입국하여 법 제8조에 따라 보호 결정된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