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응교육 등
제30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7.31>
②통일부장관은 기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등 각 분야의 교과과정을 마련한다. <개정 1998.12.31, 2009.7.31>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적응교육(이하 "지역적응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9.7.31>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거주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각종 상담 및 보호대상자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연계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09.7.31>
⑤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지역적응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적응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7.31>
⑥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중 보호대상자가 희망하거나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9.7.3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