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정절차
제28조(자격인정절차)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당해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에 보호대상자의 자격인정 여부 및 자격인정을 위하여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이하 "보수교육등"이라 한다)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6.28>
④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격인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격인정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자격인정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6.28>
⑤제4항에 따른 자격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인정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