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공무원
제82조(출장공무원)
①소속기관의 장(헌법재판소장 또는 사무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내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ㆍ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술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