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
시행 2010.10.15당직 및 비상근무
제81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사무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