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시행 2010.10.15선서
제77조(선서)
①공무원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임용권자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3의 선서문에 의한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7조(선서)
①공무원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임용권자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3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77조(선서)
① 공무원은 법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임용권자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3의 선서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