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시행 2010.10.15학력허위기재자에 대한 조치
제76조(학력허위기재자에 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 있어서 응시원서등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6조(학력허위기재자에 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 있어서 응시원서등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6조 삭제 <201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