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시행 2010.10.15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제69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이상이 4할미만으로 불합격된 때
2. 질병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에 불응한 때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9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이상이 4할미만으로 불합격된 때
2. 질병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에 불응한 때
제69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여 불합격된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응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