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일반승진시험의 대상
제68조(5급일반승진시험의 대상)
①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은 시험실시예정 1월전 현재(법 제3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 5급에의 승진후보자명부중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5배수에 해당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승진후보자수를 고려하여 그 응시배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7.8, 2009.3.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결원은 5급이상 공무원의 결원ㆍ연간퇴직인원ㆍ증원예정인원ㆍ공개채용예정인원 및 특별채용예정인원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 우선응시는 대상자별로 4회에 한하되, 이 경우에는 제1항의 응시배수에 불구하고 응시하게 할 수 있으며,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일반승진시험에 우선응시하게 할 때에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총결원에 대하여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렬별로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가 총결원에 미달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