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의 제한
제45조(전보의 제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을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개정 2005.12.26>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6, 2009.3.27>
③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채용된 공무원을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간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2호(기능직공무원에 한한다)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당해 공무원의 승진임용 또는 강임의 경우
4. 당해 직급 또는 차하위직급에서 재직한 기간중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7.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시보임용중에 있는 경우
8.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과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각각 상위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9. 임용권자가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내에서의 전보, 승진임용, 강등 또는 강임일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