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
시행 2010.10.15육아휴직
제45조의2(육아휴직)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5조의2(육아휴직)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45조의2(육아휴직)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