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3
시행 2010.04.01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제45조의3(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사무처장은 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업무를 소속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의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