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
시행 2010.04.01육아휴직
제45조의2(육아휴직)
①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6, 2008.5.1>
②사무처장은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원하는 때에는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5.12.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제8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범위안에서 사무처장이 정한다. <신설 2005.12.26>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신설 200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