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12.01.01공무원의 직급구분등
제4조(공무원의 직급구분등)
①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 및 연구사로 구분하고,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05.12.26, 2011.12.29>
③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기능1급 내지 기능10급으로 구분하며, 그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