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12.01.01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7>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정직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직렬"이라 함은 별표 1의 정보통신ㆍ광공업 및 시설직군의 각 직렬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