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승진임용
제28조(특별승진임용)
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1.5, 2010.10.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23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 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5.12.26>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24조ㆍ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헌법재판소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제안규정에 의하여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