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행 2013.01.01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제27조(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2급 내지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후보자중에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되, 별표 7의2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4.7.8>
판결 선고일 2013.06.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7조(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2급 내지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후보자중에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되, 별표 7의2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4.7.8>
제27조(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되, 별표 7의2에 따른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