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소요최저연수
제22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ㆍ징계처분기간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4.7.8, 2008.5.1, 2011.11.10, 2012.6.15>
③ 삭제 <2013.12.10>
④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개정 2009.3.27>
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통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개정 2011.11.10>
⑥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50퍼센트 인정하되, 당해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0.15, 2012.6.15, 2013.12.10>
⑦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한다.
⑧법 제28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신설 2007.2.9, 2013.12.10>
⑨강등 또는 강임된 자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한다. <신설 2009.3.27>
⑩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산입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0.10.15>
1. 4급 이상: 3년 이상
2. 5급: 4년 이상
3. 6급: 3년 6개월 이상
4. 7급 및 8급: 2년 이상
5. 9급: 1년 6개월 이상
6. 연구사: 5년 이상
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ㆍ제4호(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3. 시보임용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