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시험의 면제
제21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4.7.8, 2012.6.15, 2013.12.10>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이하 공무원이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삭제<2013.12.10>
3.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 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별표 7의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 2급 및 3급공무원을 전직시키는 경우
6. 감사직렬 공무원이 전입하여 행정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7. 전문경력관의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