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시행 2009.03.27특별채용시험합격자의 임용
제15조 (특별채용시험합격자의 임용) 특별채용시험에 의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그 시험실시시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판결 선고일 2009.1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5조 (특별채용시험합격자의 임용) 특별채용시험에 의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그 시험실시시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제15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