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채용의 요건
제14조 (특별채용의 요건)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2004.7.8, 2005.12.26>
②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에서 퇴직한 자를 그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그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퇴직한 날부터 2년이내에 특별채용될 수 없다.
③제1항제3호의 경우 경력직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통산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함에는 각각 퇴직후 30일이내에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전력조회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인사사무규칙」으로 정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서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표 4의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한다.
4. 삭제<2005.12.26>
5. 법 제2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법정경위ㆍ위생ㆍ사역ㆍ방호ㆍ경비 기타 사무처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자이어야 하며, 그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8급이하 또는 기능직 기능8급이하에 한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을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로서 별표 5의 최저근무연수에 달한 자이어야 한다.
7. 법 제28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4급이하로 한다.
8. 법 제28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통계ㆍ전자계산등의 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이 4급이상인 때에는 박사학위소지자로서 별표 6의 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고, 석사학위 소지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계급을 6급이하로 한다.
1.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2.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
3. 기술직렬공무원 또는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