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
시행 2009.03.27징계처리대장
제125조 (징계처리대장) 각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기준일 2009.05.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5조 (징계처리대장) 각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25조(징계처리 대장) 각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