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
시행 2009.03.27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제124조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징계의결요구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의결서 사본
4.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