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
시행 2009.03.27징계의 양정
제116조 (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09.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16조 (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16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