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피 및 회피
제115조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및 회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 및 회피신청을 한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징계위원회의 위원임명권자는 위원 4인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