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혐의자의 출석
제109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①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행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송부받은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는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관할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⑥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⑧징계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