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
시행 2009.03.27징계의결기간
제108조 (징계의결기간)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판결 선고일 2009.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8조 (징계의결기간)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8조(징계의결등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 및 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 및 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②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