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행 2026.07.29배상신청인의 퇴석
제22조(배상신청인의 퇴석)
①출석한 배상신청인은 언제든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퇴석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공판기일의 심리가 배상명령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배상신청인을 퇴석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배상신청인의 퇴석)
①출석한 배상신청인은 언제든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퇴석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공판기일의 심리가 배상명령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배상신청인을 퇴석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