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26.07.07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6조(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6조(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