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 2026.07.07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 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