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14.10.02헌법연구관보 임용면제 등의 특례
제4조(헌법연구관보 임용면제 등의 특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의 수요ㆍ공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단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6.10.1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헌법연구관보 임용면제 등의 특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의 수요ㆍ공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단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 등의 특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의 수요ㆍ공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2조 및 제3조를 적용하지 않고 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