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26.06.26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 등의 특례
제4조(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 등의 특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의 수요ㆍ공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2조 및 제3조를 적용하지 않고 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6.26>
제4조(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 등의 특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의 수요ㆍ공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2조 및 제3조를 적용하지 않고 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