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09.8.7>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 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 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