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1. 공사 : 100분의 6
2. 음ㆍ식료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4
3.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8
4. 나무ㆍ나무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9
5. 종이ㆍ종이제품ㆍ인쇄출판물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4
6. 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ㆍ플라스틱 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장비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그 밖에 물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1
12. 용역 : 100분의 5
1. 공사 : 100분의 15
2. 제조ㆍ구매 :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 용역 : 100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