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제79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①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78조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방법에 의할지 기타공사에 의할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서에 기타공사에 의하도록 요청된 경우에는 입찰방법에 관한 심의를 생략하고 계획 서대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이 첨부된 심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매년 2월 20일까지
2. 매년 1월 16일 이후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등의 경우: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