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월 15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발주하지 아니하는 공사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2009.8.7>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공사와 대형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1. 공사명
2. 공사의 개요
3. 공사추정금액
4. 공사기간
5. 공사장의 위치
6. 입찰예정시기
7. 입찰방법(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8. 제안이유
9. 사업효과
10. 그 밖에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