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72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