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시행 2006.01.0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3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72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