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률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②영 제7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철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 등 공사 :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 100분의 3
6. 수리ㆍ가공ㆍ구매ㆍ용역 : 100분의 2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ㆍ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ㆍ궤도공사를 제외한다)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