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검사
제69조(하자검사)
①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그 밖에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