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5조(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제4항에 따른 예탁증명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예탁증명서를 말한다)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유가증권취급점(이하 "유가증권취급점"이라 한다)에 불입하게 하여 당해 주식에 대한 양도증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각서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②유가증권취급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제출받은 때에는 주식의 종류ㆍ권면액ㆍ기호ㆍ번호ㆍ장수 등과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해 주식을 제출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