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시행 2010.03.01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4조(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ㆍ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정기예금증서 또는 수익증권(이하 "정기예금증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