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5조 (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에 의하되, 당해 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