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06.01.02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제4조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