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시행 2010.03.01계약보증금 납부
제49조(계약보증금 납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이를 대체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