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시행 2010.03.01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ㆍ각서ㆍ협정서ㆍ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 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 선고일 2010.04.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ㆍ각서ㆍ협정서ㆍ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 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0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