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찰 및 낙찰선언
제46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