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시행 2010.03.01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45조(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48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 단가로 입찰한 자의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이를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