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시행 2026.07.01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45조(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 영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5조(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 영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